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4.9℃
  • 박무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인천의료원 - 대한안경사협 인천지부 업무협약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과 대한안경사협회 인천지부(지부장 김중균)이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료원과 대한안경사협회 인천지부는 지난 8일(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장례식장 시설이용 및 건강검진 등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지역 안경사 600여 명이 모인 이번 자리에서 의료원은 신규 장비와 시설이 변화한 모습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대한안경사협회 인천 지부는 지역 안보건을 위해 전문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 김중균 지부장은 “지역 보건을 위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의료원의 시설‧장비가 최신으로 바뀌어 협회원들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승연 원장도 “의료원 리모델링을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며 “지역 보건을 위해 힘쓰는 양 기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