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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미즈메디병원, 이정훈 교수 초빙 부인암 수술에 박차

산부인과 전문병원 강서미즈메디병원(강서구 내발산동)은 부인암 수술과 단일공 복강경수술(Single Port Gynecologic Surgery)의 도약을 위하여 강북삼성병원의 이정훈 교수를 초빙했다.

이정훈 교수는 부인종양학 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단일공법 복강경수술 분야에서 선도자적 연구를 수행해 왔고 강북삼성병원에서 수련 후 2011년부터 교수로 재직하다 이번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 교수는 2009년 3월부터 단일공 복강경으로 자궁적출술, 자긍근종 절제술, 난소낭종절제술 등의 수술을 1000례 이상 해왔으며, 연구를 통하여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수술 시간, 합병증 등이 기존의 복강경 수술과 차이가 없음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유럽 산부인과 학회지에 단일공 복강경 수술법이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비하여 미용적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고 기존 복부 수술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도 단일공 복강경 수술법이 미용적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강서 미즈메디병원은 분만, 부인과 복강경수술과 시험관아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이정훈교수는 "미즈메디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부인암 진료와 단일공법 복강경수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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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