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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 학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 “생존자들, 심리치료 필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린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에 빠져있다. 아직까지 구조중이고 일부 학생들은 다행히 구조되었으나, 이 학생들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 부른다.

이 경우, 갑작스런 생명 위협에 대한 기억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출구로 나가기 위한 위태로운 상황, 깊고 어두운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긴박한 시간, 가족들을 다시 만나 생존했다는 감격에도 죽음에 임박했던 충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반복되는 기억과 꿈으로 생존한 학생은 고통스러운 정신적 상황에 빠지게 되며 친했던 친구가 생존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접할 경우 친구에 대한 애도감 역시 힘든 감정으로 인해 괴로운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심리적 불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 두려웠던 상황을 겪었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지해줘야 하며 불안에 대한 심리적 행동요법을 해야 하는데, 이 치료를 감작 명상법이라고 한다. 이 명상법으로 기억 반복 경험을 이겨내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사고 직후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하는데,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만성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에서 일어난 9·11 사태의 생존자들이다. 아직까지 일부 생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충격에서 소모된 체력과 정신력을 최대한 휴식과 안정으로 회복해야 도움이 된다. 생활적인 면에서는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며 식생활도 당분간 과식과 기름진 음식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서 어린 학생들이 하루 빨리 극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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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