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무늬만 폐지된 거지 사실상 폐지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향후 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 하는 것을 골자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을 입법예고(상세 내용아래 표 참조)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2010년 10월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개선안을 제약협과 병협등과 협의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가약 인센티브제를 폐지하는 대신 개선안으로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를 도입했는데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기존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폐지)‘과 동일하게 사업 대상 기간의 기대 약품비와 실제 약품비를 비교하여 약품비가 절감되고 약품비고가도지표(PCI)도 감소한 기관(약국 제외)한다는 것이다.
모두 약품비고가도지표(PCI)에 따라 기관별 차등 지급되며. PCI가 2.0 이상인 기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는 우려와 걱정을 거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의 한 영업책임자는"70%라는 인센트브 지급 규정은 삭제 되었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고 "복지부가 저가약 인센티브제 폐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같은 문제점을 알리고 최종 입법과정에 반영, 제약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가약 인센티브 폐지를 골자로한 보건복지부 입법내용 요약
개정 법령명 |
개정사유 |
조문 및 주요내용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저가구매 인센티브 규정 삭제 |
○제19조, 제22조 및 제75조의2 - 요양급여비용에서 인센티브 삭제 - 장려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 | ||||||||||||||||||||||||||
리베이트 관련 약제 처분강화 |
○제42조의2 따른 별표8 - 정지대상약제, 정지기간, 가중처분, 적용제외, 과징금부과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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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 |
○별표6 - 포상금 한도 1억원→10억원으로 인상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 자료 활용 |
○제13조제4항제11호의 후단 -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 활용 | ||||||||||||||||||||||||||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
○제13조제4항제12호 및 제13조제5항제3호 -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 |||||||||||||||||||||||||||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
약품비 절감 장려금 신설 |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규정을 위한 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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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고시) |
외래처방 약품비 절감 장려금 폐지 |
○폐지 |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고시) |
공급약가 조사 근거 |
○제3조의2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약제 공급금액 조사 근거 마련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업자 대상)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 기능 강화 |
○별표6 -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공급내역자료 추가 - 의약품 공급업자 및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요구나 현지확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약가인하 감면기준 조정 |
○별표6 - 가중평균가격으로 약제인하 시 20%감면기준 삭제 - 다만, 혁신형 제약사는 30%감면 | |||||||||||||||||||||||||||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
○제8조제2항제12호 및 별표7 -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