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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저가약 인센티브'폐지?..제약계 불만 고조

병원 등 요양기관,'사용량 감소 장려금'제로 강압적 저가구매 요구할 빌미 제공 최종 입법 과정에 제약계 의견 반영되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무늬만 폐지된 거지 사실상 폐지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향후 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 하는 것을 골자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을 입법예고(상세 내용아래 표 참조)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2010년 10월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개선안을 제약협과 병협등과 협의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가약 인센티브제를 폐지하는 대신 개선안으로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를 도입했는데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기존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폐지)‘과 동일하게 사업 대상 기간의 기대 약품비와 실제 약품비를 비교하여 약품비가 절감되고 약품비고가도지표(PCI)도 감소한 기관(약국 제외)한다는 것이다.

모두 약품비고가도지표(PCI)에 따라 기관별 차등 지급되며. PCI가 2.0 이상인 기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는 우려와 걱정을 거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의 한 영업책임자는"70%라는 인센트브 지급 규정은 삭제 되었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고 "복지부가 저가약 인센티브제 폐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같은 문제점을 알리고 최종 입법과정에 반영, 제약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가약 인센티브 폐지를 골자로한 보건복지부 입법내용 요약

개정 법령명

개정사유

조문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저가구매 인센티브

규정 삭제

19, 22조 및 제75조의2

- 요양급여비용에서 인센티브 삭제

- 장려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

리베이트 관련 약제 처분강화

42조의2 따른 별표8

- 정지대상약제, 정지기간, 가중처분, 적용제외, 과징금부과기준 규정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제외 기준

(정지기준) 리베이트 제공 금액(부당금액)에 비례하여 차등

-(가중처분)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 재위반 시 2개월 가산하여 가중처분

-(제외기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하여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분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째) 경우 요양급여 제외

< 급여 정지 기간 >

부당금액

정지기간

1

2

500만원 미만

경고

2개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개월

3개월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개월

11개월

1억원 이상

12개월

급여제외

(과징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내 단독 등재 품목,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공익신고 활성화

별표6

- 포상금 한도 1억원10억원으로 인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 자료 활용

13조제4항제11호의 후단

-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 활용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13조제4항제12호 및 제13조제5항제3

-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신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규정을 위한 장 신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방향) 저가구매 장려금+사용량감소 장려금*

*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지급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

* 사용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낮은기관(약품비고가도지표(PCI) 2.0 이상)은 제외

(장려금) (저가구매액+약품비절감액

기본지급률 (약품비고가도자표(PCI)에 따라 차등)

-(의료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기본지급률 : 20%(1030%)

사용량감소 장려금 기본지급률 : 35%(1050%)

-(약국) 기본지급률 20%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고시)

외래처방 약품비 절감 장려금 폐지

폐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고시)

공급약가 조사 근거

3조의2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약제 공급금액 조사 근거 마련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업자 대상)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 기능 강화

별표6

-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공급내역자료 추가

- 의약품 공급업자 및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요구나 현지확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약가인하 감면기준 조정

별표6

- 가중평균가격으로 약제인하 시 20%감면기준 삭제

- 다만, 혁신형 제약사는 30%감면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8조제2항제12호 및 별표7

-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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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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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피 한 방울’로 예측?...프로테오믹스 기반 "심혈관질환 정밀의료 시대 앞당겨" 연세의대가 혈액을 분석해 심방세동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정보영·김대훈·박한진 교수(심장내과), 의생명과학부 양필성 조교 연구팀은 혈액 속 단백질 정보를 기반으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써큘레이션(Circulation, IF 35.5)에 최근 게재됐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심장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심부전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기 쉽다. 이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해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는 정밀의료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약 6만 3천 명의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대상으로 혈액 속 단백질과 심방세동 발생 여부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심방세동 발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단백질 후보군을 식별했다. 이후 미국의 ARIC 코호트 연구자들과 협력해 식별한 단백질 후보군이 동일하게 잘 작동함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프로테오믹스 모델의 단백질 정보를 이용했을 때 기존 임상예측모델보다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