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가공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고시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등 개별 고시에서 각기 정하고 있던 GMO표시에 대한 사항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되게 된다.
또한, GMO의 우리말 표현도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으로 고시별로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 왔으나 ‘유전자변형’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과 용어 통일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영업자 및 소비자 이해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