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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화장품 독성시험법 안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VI)-피부자극시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인공으로 제작한 ‘인체피부모델’을 통해 피부자극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EU 등이 추진하는 동물시험 금지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시험 원리 및 절차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 구성요소 ▲자료의 보고 등이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07년부터 화장품에 동물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07년)’, ‘단회투여독성(’08년)‘, ’피부흡수 시험(’09년)‘, ’안점막 자극시험(’11년)‘, ’피부감작성 시험 개정(’13년)‘과 같은 과학적인 시험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09년부터는 동물대체 시험법 검증센터를 운영하여 동물대체 시험법을 연구하고 있다.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신뢰 확보 및 동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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