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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미 마라밍 살라맛 뽀!

언청이 장애를 갖은 생후 23개월 필리핀 남아, 주위의 따뜻한 도움으로 한국에서 새 입술 얻어

마라미 마라밍 살라맛 뽀!(필리핀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7일 서울대어린이병원 서6병동에서 낮선 외국인이 연신 두 손을 모으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 주인공은 필리핀 국적의 준 씨(JUNETO GANAS. 33세, 남). 그는 필리핀 다바오시에 사는 평범한 청년이다.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어렵게 살아왔던 그는 21세 때, 심장병 수술을 받고, 생명을 잃을 위기도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 

2009년, 그는 제니퍼(29세, JENNIFER GANAS) 양을 만난 후, 결혼했다. 너무나 가난하여, 천장이 없는 가옥에 임시로 천장을 만들고, 가정을 꾸렸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다.

2012년 4월 21일, 부부는 사랑의 결실로 아들 제이콥(남)을 낳았다. 가난하여, 제대로 앉지도 못할 높이의 다락방에서 낳았지만, 첫 아이를 만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그런 그가 아들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아들은 여느 아이들과 달리 입술과 잇몸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일명 ‘언청이’로 알려진 ‘구순열’이다. ‘구순열’은 얼굴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 중 하나다.

제이콥을 본 필리핀 의사는(마닐라 리잘 병원 Dr. 페르난도) 수술 성공률이 50%라고 할 정도로,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다.

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비싼 치료비도 문제지만, 과연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다. 혹시나 잘못되면,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앉고, 살아야했다. 

그러던 중,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강동현 선교사가 준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주변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수술이 가능한지 알아봤다.

때마침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서울의대 동문 청담서울성형외과 김현철 원장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국제 교육 기금에서 환자의 치료비 430만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수술은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성형외과 김석화 교수가 집도하기로 했다. 강동현 선교사는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통역을 맡았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한국 방문 비자 취득이 쉽지 않은 가난한 준 씨의 한국 입국을 위해 수술예약확인서를 강동현 선교사에게 보냈다.

생후 23개월 된 제이콥과 그의 부모는 지난 3월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제이콥은 바로 서울대어린이병원에 입원했다.

김석화 교수는 낮선 한국에서 아들을 걱정하는 준 씨의 손을 맞잡으며, “필리핀에서는 수술 성공률이 50%지만, 한국에서는 100% 치료 할 수 있다” 고 안심시켰다.
 
제이콥은 4월 1일 오전 11시, 3층 어린이병원 수술장으로 향했다. 김석화 교수는 입술 성형술을 통해, 완전히 갈려져 있는 제이콥의 입술을 예쁘게 교정하여, 여느 아이들과 같이, 정상 외모를 갖추게 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 직후 제이콥은 회복실로 향했고, 마취에서 깬 후, 일반 병실로 향했다.

준 씨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입술을 가진 아들을 보며,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한 뜻과 사랑을 알게 되었다” 며 “제이콥을 도와주신 김석화 교수님, 김현철 원장님, 강동현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석화 교수는 “수술이 너무 잘 되었다. 입술과 코의 이차변형으로 인한 수술은 5살 정도에 필요할 수 있으며, 잇몸의 뼈 이식은 송곳니의 영구치 뿌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9~10살 정도에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예쁜 입술을 찾은 제이콥과 부모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한 채, 4월 7일 퇴원했고, 28일 고국인 필리핀으로 향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항공편과 한국 체류를 도운 유성렬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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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