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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제 1회 한국-스위스 생명과학 심포지엄 개최

생명과학 분야 첫 공동 심포지엄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생명과학 분야의 한국-스위스 양국 간 국제 협력 및 R&D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스위스를 국빈 방문해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월 29일 주한스위스대사관은 “스위스 연방교육혁신청과 미래창조과학부의 후원 하에 한국생명과학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5월 7부터 8일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 1회 한국-스위스 생명과학 심포지엄’(Swiss – Korean Life Science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의 주요 생명과학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간의 생명과학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토대로 한 국제적 수준의 생명과학 R&D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스위스 측에서는 스위스 생명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폴 허링(Mr. Paul Herrling, 스위스 연방기술 이사회 부회장 및 노바티스 벤처펀드 이사), 마르셀 탄너(Mr. Marcel Tanner, 스위스 열대성 질환 및 공중보건원 원장), 그리고 에드 콘스타블 (Mr. Ed Constable, 바젤대학교 부총장) 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방영주 (서울대 임상실험센터 소장), 오일환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남산3홀에서 개최될 첫 날(7일) 행사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생명과학 R&D 환경 조성 방안’ 및 ‘생명과학 분야의 도전 과제 및 한-스위스 간 협력 방안’ 등 제약산업을 비롯한 양국의 생명과학 분야 R&D 활성화 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리젠시 룸에서 열릴 둘째 날(8일) 행사에서는 보다 연구 중심의 관점에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기술의 융합적 접근’ 및 ‘맞춤형 의료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주제로 양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행사가 열리는 7, 8일 양일간 행사장 내에는 국내 주요 바이오벤처기업을 포스터 형식으로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돼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과 스위스 측 참석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행사 사흘 째인 9일에는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방한한 스위스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을 방문해 국내 생명과학 분야의 현재를 눈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이번 심포지엄이 생명과학 분야 R&D 협력 환경 조성 및 국제적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한국과 스위스 양국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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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