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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6회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 결과 발표

경북 임당초 김수민, 부산 신도중 이강희‘최우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과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4~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6회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 결과를 5월 2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총 532점의 출품작 중 독창성, 주제와의 적합성, 참신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부 각각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하였다. 초·중등부 최우수상 수상자는 김수민(경북 임당초 4학년)과 이강희(부산 신도중 3학년)학생이다.
 

당선작은 오는 5월 18일 ‘제1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건강 걷기대회가 열리는 서울숲 남산길과 전국 지자체 행사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공모전 참가를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식약처장의 감사편지와 함께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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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