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3년 10억9천만 건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심서비스 (DUR : 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통해 540만 여건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했다.
특히, 졸피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마약류의약품은 차별화된 정보 및 효능군(최면진정제, 마약류진통제, 정신신경용제) 중복점검으로 18만6천 건의 중복 사용을 예방했다.
심평원의 DUR(의약품안심서비스)은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모든 병․의원 (한방분야 제외)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의․약사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 5억7천6백만 건과 약국에서 조제한 5억1천5백만 건을 DUR 이중 점검한 결과 총 의약품 수는 42억3천만 개, 처방전 1장당 의약품 수는 3.9개로 확인되었다.
DUR 점검 결과 금기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 처방전은 총 4천8백만 건으로 점검 요청한 처방전의 4.4%이며 이 중에서 처방전간(복용중인 약과 새로 처방할 약) 점검이 95.4%이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정보 제공률은 상급종합이 9.4% 〉보건기관 7.3% 〉종합병원 7.0% 〉병원 5.7% 〉치과병의원 5.0% 〉약국 4.2% 〉의원 4.0% 순이다.
이러한 DUR 정보 제공 결과 총 540만여 건의 처방이 변경되었으며, 이 같은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을 통해 처방이 변경됨으로써 약화사고를 예방한 것이다.
그 결과 처방 변경률은 특정 연령대 사용 금기 의약품 76.5%, 임신부 금기의약품 51.3% 순이며, 처방 변경의 88.5%는 처방전간 비교 결과로, 병용금기 38.6%, 약효가 같은 의약품 중복 처방 21.0%,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16.7%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경우 ‘DUR알리미’를 개발․배포하여 1시간 이내 전국 의․약사의 처방․조제 컴퓨터 화면에 공지하고, DUR시스템에서 처방․조제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정보제공 항목별 처방변경 현황 (2013년)>
DUR을 전면 시행한 지 3년이 되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기준 누적 참여율 99.2%(68,803기관), 1개월간(‘13년 12월) 점검은 97.1%(67,290기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료비 청구한 처방전수 대비한 점검된 처방전 수는 93.4%로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점검률은 더 낮을 수 있다.
- 이를 볼 때 일부 기관에서는 점검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특정 처방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처방이 DUR 미점검 될 경우 환자별 투약정보 누락으로 안전 점검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미점검 기관 또는 실시간 점검하지 않고 처방․조제 이후 점검하는 기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선 및 방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DUR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 자동완성 기능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1일 최대투여량 점검과 같은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DUR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DUR점검 현황
❍ DUR 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 기관,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계 | 64,004 (96.8) | 65,936 (98.9) | 68,803 (99.2) |
상급종합병원 | 30 (68.2) | 44 (100) | 43 (100.0) |
종 합 병 원 | 221 (81.0) | 276 (99.6) | 281 (100.0) |
병 원 | 2,174 (91.8) | 2,462 (96.7) | 2,656 (97.6) |
의 원 | 25,700 (97.0) | 26,376 (98.7) | 26,719 (99.1) |
치과병·의원 | 14,528 (96.9) | 15,126 (98.6) | 15,563 (98.9) |
보 건 기 관 | 1,541 (99.5) | 1,551 (99.7) | 3,449 (99.6) |
약 국 | 19,810 (97.2) | 20,101 (99.5) | 20,092 (99.8) |
주1. 2010년 12월부터 각 연도말기준 누적 참여 현황(해당 기간 동안 1회 이상 DUR점검기관)
2. 한방 진료 제외, 보건진료소 ‘13년 01월 DUR 점검 시작
3. 괄호안은 종별 DUR 점검 대상기관대비 DUR 프로그램 설치기관 비율
❍ 최근 1개월 DUR 점검현황(2013년 12월)
종별 | 대상기관수 | 점검기관수 | 비율 |
계 | 69,322 | 67,290 | 97.1 |
상급종합병원 | 43 | 43 | 100 |
종 합 병 원 | 281 | 278 | 98.9 |
병 원 | 2,721 | 2,501 | 91.9 |
의 원 | 26,958 | 25,926 | 96.2 |
치과병·의원 | 15,731 | 15,244 | 96.9 |
보 건 기 관 | 3,462 | 3,431 | 99.1 |
약 국 | 20,126 | 19,867 | 98.7 |
(단위: 기관, %)
❍ DUR 점검대상 의약품 현황
(단위: 개, 품목)
항목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성분수 | 품목수 | 성분수 | 품목수 | 성분수 | 품목수 | ||
동일성분 중복 | 의약품 전체 | ||||||
금 기 및 사 용 중 지 등 | 소 계 | 1,053 | 14,451 | 1,151 | 16,432 | 1,501 | 21,877 |
병용금기(조합) | 612 | 169,965 | 612 | 148,521 | 631 | 159,747 | |
연령금기 | 127 | 2,139 | 127 | 1,964 | 129 | 2,075 | |
임부금기 | 314 | 7,102 | 412 | 7,928 | 567 | 9,620 | |
효능군중복 (주2) | - | - | - | - | 174 | 3,283 | |
안전성관련 사용중지 | - | 453 | - | 453 | - | 550 | |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 - | 1,215 | - | 1,357 | - | 1,508 |
주1. 각 연도말 기준 대상 의약품 현황
2. 2013년 4월 현재 효능군 중복 324성분, 5,576품목임
(해열진통소염제 57성분, 최면진정제 10성분, 지질저하의약품 17성분, 혈압강하의약품 85성분,
마약류의약품 14성분, 호흡기계용제 74성분, 정신신경용제 67성분)
❍ 정보제공 현황
(단위 : 천건, %)
구분 | 처방전수 | |||
점검요청 | 정보제공(비율) (주1) | |||
2011년(4월~) (주3) | 전체 | 748,986 | 32,851 | (4.4) |
처방 | 381,133 | 24,052 | (6.3) (주2) | |
조제 | 367,852 | 8,799 | (2.4) | |
2012년 | 전체 | 1,084,416 | 47,049 | (4.3) |
처방 | 572,267 | 32,859 | (5.7) (주2) | |
조제 | 512,149 | 14,190 | (2.8) | |
2013년 | 전체 | 1,091,364 | 48,104 | (4.4) |
처방 | 576,007 | 26,717 | (4.6) | |
조제 | 515,357 | 21,386 | (4.1) |
주1. 점검완료 처방전수 기준, 정보제공 처방전수는 점검 항목별 정보 제공된 처방전수 합계
2. 2012년 9월 이전 일부 청구소프트웨어에서 모든 가임기여성을 임부로 설정하여 정보 제공 높음
3. DUR사업 ‘10년 12월 확대, 프로그램 개발기간 등 고려 ’11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둠
(청구소프트웨어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개발하는 기관은 ‘11년 12월까지 유예)
4. 처방은 원내 및 원외처방, 조제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직접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점검
❍ 정보제공 항목별 처방변경 현황(2013년)
(단위: 천 건, %)
구분 | 병용금기 | 연령금기 | 임부금기 | 동일성분 중복 | 효능군 중복 | ||
처방전내 | 처방전간 | ||||||
처방변경 | 처방 | 60 | 85 | 124 | 166 | 3,035 | 1,402 |
조제 | 4 | 7 | 14 | 39 | 215 | 32 | |
변경비율 (주) | 처방 | 25.0 | 38.6 | 76.5 | 51.3 | 16.7 | 21.0 |
조제 | 3.7 | 4.1 | 28.7 | 66.4 | 1.4 | 0.6 |
주. 처방변경 비율이란 항목별 정보 제공건 중 처방 변경한 비율임
❍ 정보제공 다발생 의약품 처방 변경 현황(2013년)
- 병용금기(처방 변경률 상위순)
(단위 : 개, %)
순위 | 처방전내 | 처방전간 |
1 | 항진균제(fluconazole) + 불면증치료제(triazolam) | 항생제(clarithromycin) + 고지혈증치료제(simvastatin) |
2 | 항불안제(alprazolam) + 항진균제(itraconazole) | 편두통치료제(caffeineanhydrous, ergotamine tartrate) + 항생제(roxithromycin) |
3 | 항생제(clarithromycin) + 고지혈증치료제(simvastatin) | 고지혈증치료제(ezetimibe, simvastatin) +항진균제(Itraconazole) |
4 | 고지혈증치료제(atorvastatin calcium) + 항진균제(itraconazole) | 항진균제(itraconazole) + 고지혈증치료제(simvastatin) |
5 | 항생제(ciprofloxacin) + 근이완제(tizanidine HCl) | 동맥경화용제(atorvastatin calcium) + 항진균제(itraconazole) |
주. 정보제공 다발생 20순위 의약품 중 처방변경 상위 순(식약처 최초 공고 성분명으로 구분)
- 연령금기(처방 변경률 상위순)
순위 | 공고 성분명 | 고시기준 |
1 | 항히스타민제(azelastine HCl) | 6세 이하 (정제) |
2 | 해열진통소염제(talniflumate) | 12세 이하 |
3 | 항생제(ofloxacin) | 18세 이하 |
4 | 항히스타민제(loratadine) | 시럽제: 2세 미만 |
5 | 스테로이드제(mometasone furoate) | 2세 이하 (외용제제) |
6 | 항생제(levofloxacin (hemihydrate) | 18세 이하 |
7 | 해열진통소염제(acetaminophen, 서방형제제에한함) | 12세 미만 |
8 | 해열진통소염제(meloxicam) | 15세 이하 |
9 | 항생제(ciprofloxacin (HCl) | 18세 미만 |
10 | 항생제(doxycycline (- hyclate 포함) | 12세 미만 (8세이상 신중 투여) |
주. 정보제공 다발생 20순위 의약품 중 처방변경 상위 순(식약처 최초 공고 성분명으로 구분)
- 임부금기(처방 변경률 상위순)
순위 | 성분명 | 금기 등급 |
1 | 스테로이드제(Methylprednisolone) | 2등급 |
2 | 고지혈증치료제(atorvastatin calcium) | 1등급 |
3 | 해열진통소염제(dexibuprofen) | 2등급 |
4 | 소화기관용제(domperidone) | 2등급 |
5 | 항히스타민제(hydroxyzine hcl) | 2등급 |
6 | 스테로이드제(Dexamethasone) | 2등급 |
7 | 항불안제(diazepam) | 2등급 |
8 | 해열진통소염제(loxoprofen sodium) | 2등급 |
9 | 해열진통소염제(tramadol) | 2등급 |
10 | 해열진통소염제(mefenamic acid) | 2등급 |
주1. 정보제공 다발생 20순위 의약품 중 처방변경 상위 순(식약처 최초 공고 성분명으로 구분)
2. 임부금기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1등급, 2등급으로 분리하여 고시․운영 중
❍ 다빈도 동일성분 중복 처방 의약품 현황(2013년)
순위 | 약효군 |
1 | 해열·진통·소염제 |
2 | 진해거담제 |
3 | 소화성궤양용제 |
4 | 혈압강하제 |
5 |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
6 | 정신신경용제 |
7 | 기타의 순환계용약 |
8 | 항히스타민제 |
9 | 동맥경화용제 |
10 | 당뇨병용제 |
주. 정보제공 다발생 10순위 효능군
❍ DUR 점검 사례
1. 의약품 중복 점검 사례
2. 같이 먹을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점검 사례
3. 연령금기 의약품 중복 점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