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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황정택 교수, IBC 세계 100대 의학자 선정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정형외과 황정택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Cambridge, England)의 'Top 100 Health Professionals 2014'-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됐다.
 
미국인명정보기관(ABI),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인 IBC는 분야별로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구축하는 등 100만명이 넘는 인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황정택 교수는 SCI급 논문을 통해 견갑골운동이상증을 진단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3차원 Wing CT를 제안한데 이어 후속 발표한 ‘견갑골운동이상증의 재고찰 : 복와위에서 시행한 3차원 Wing CT’ 논문 내용이 독창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황 교수는 세계적인 과학, 기술 및 의학전문출판사인 Springer에서 오는 8월 출간 예정인 3번 교과서 17장(Chapter)을 집필 중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마르퀴즈 후즈 후 2014년판에 등재되기도 했다.

황 교수는 현재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정형외과에서 스포츠손상과 견주관절, 관절경 분야를 전문적으로 치료 중이다. 국내외 유수 대학의 족부센터와 스포츠의학센터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회전근개 파열 치료와 관련한 논문을 SCI저널에 게재하는 등 학술 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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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