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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모기퇴치제 ‘모스키앤가드액’ 출시

국내 최대 외용제 전문 제약사 태극제약은 여름철 모기, 진드기 등의 해충을 퇴치하는 뿌리는 모기기피제 ‘모스키앤가드액’을 5월 출시하였다.

신제품 ‘모스키앤가드액’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곤충기피제 '디에틸톨루아미드(DEET)'를 주성분으로 모기, 진드기 등의 접근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이다.

현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진드기, 모기기피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모기퇴치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해충기피제로 허가된 성분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태극제약 ‘모스키앤가드액’은 식약처에서 효과가 검증된 의약외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태극제약 모기 퇴치제 ‘모스키앤가드액’은 여름철에 적당한 라벤더향으로 얼굴, 목, 팔, 다리 등에 뿌리면 3시간 지속 가능하여 효과적으로 모기, 진드기 등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는 피부발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12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상처나 염증, 햇볕에 탄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신에 뿌리기 보다는 팔, 다리 등 노출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밀폐된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극제약 기획실 김주미 약사는 “효과지속 시간이 짧은 천연모기 퇴치제품에 비해 사용하기 간편하고 효과가 뛰어나 낚시, 등산, 캠핑, 스포츠 경기 등 장시간 야외활동에 사용시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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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