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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디컴, 국립중앙의료원 통합구매 나선다

GPO 활용, 병원경영 효율화 본격 가동한다

GPO 이지메디컴(www.ezmedicom.com)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약품 등 구매사무 외부 위탁업체로 최종 선정, 본격적인 통합 구매에 나선다.

지난 5월 8일 최종 구매사무 외주 위탁사업 경쟁입찰 및 13일 제안서 평가 결과, 이지메디컴이 연간 약 300억원의 구매예산이 소요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구매위탁을 최종 수주했다.

이에 따라 이지메디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의료장비 등을 대상으로 통합구매에 나선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번 구매방식의 변화는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외부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함으로써 관련 예산 및 환자 진료비를 절감하여 공공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등 자체 구매부서를 통해 구매해 왔지만 단가가 아주 낮은 거즈, 밴드, 탈지면 등의 소모품에서부터 단가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넘는 전문 의료기기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한 전문용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내 구매 인력과 시스템만으로는 급변하는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지메디컴의 구매사무위탁을 통해 병영경영 효율화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이지메디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100만 건의 비교 DB정보 활용 하여 객관적인 물품정보 및 가격정보를 확인, 이를 통한 공급자간의 합리적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요되는 물품구매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자조달 방식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모든 거래의 내용이 기존 시스템 보다 관리감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구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물론 의료기관의 청렴도 및 재정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의 구매 절차가 용이해지므로 공동사용 의료용품의 저장공간이 필요 없어 공간 부담이 완화되며, 소량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재고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GPO를 통한 위탁구매에 따라 입찰 처리시간 단축 및  최신 업그레이드 의료기기를 합리적 가격으로 신속하게 도입 가능해짐에 따라 진료부서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여 환자 치료중심의 병원 경쟁력이 한층 제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립 중앙의료원의 구매 방식 변화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조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의 내용이 전산으로 기록되는, 비대면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던가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물품 선정 대가로 주고 받는 리베이트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GPO 기업인 이지메디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구매위탁수주와 관련 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인 NEW MDvan을 이용하여 비교정보를 통한 물품구매 예산의 절감 및 불필요한 재고관리에 소요되던 기회비용 감소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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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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