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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업무협약 체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은경)은 2014년 5월 20일 (화) 15:00 대회의실에서 기술개발,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계기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연세대학교는 상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발굴, 기술개발 컨설팅, 지적재산권 출원․관리, 평가, 거래, 기술시장개척 등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업무 협력 세부 분야는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공동/협동 등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 신약개발 정책 컨설팅,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파트너십, 제약/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및 도입대상 기술, 기업애로기술 정보 공유, 제약/ 바이오 분야 기술마케팅 및 기술상품의 시장개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훈련․출원․관리, 제약/ 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등이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은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단체로서 조합원사를 비롯한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R&D 생산성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급 대학별 산학협력단과의 정기적인 기술교류회 개최를 통해서 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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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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