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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위제로정 소포장” 출시

소화효소제와 제산제 등이 함유되어 소화촉진과 속쓰림을 동시에!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방향성 건위 생약성분이 함유 된 고단위 복합소화제 “위제로 정”을 기존 90포 포장과 함께 3포 소포장을 추가로 출시하였다.

일양약품 “위제로정 3포 소포장”은 기존 90포 포장에서 3포로 구성된 제품으로 휴대 및 복용의 편리성을 강화한 제품이며, 언제든지 간편하게 복용하길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다. 

과식, 과음, 속쓰림, 소화불량 및 더부룩함 등에 효과 빠른 “위제로정 3포 소포장”은 위 건강과 소화촉진을 돕고 제산제 효과도 나타내는 고단위 복합소화제다.

소장 내에서 직접적인 작용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데 필요한 프로자임, 리파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의 소화효소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담즙분비와 배출을 촉진시키는 UDCA도 복합함유 되어 소화기 질환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준다.

계피와 회향유 등이 첨가되어 입안의 상쾌함까지 더한 “위제로정 3포 소포장”은 복용 시 청량감과 소화촉진으로 거북한 현대인들의 상한 속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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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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