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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인공관절재수술, 근육힘줄보존으로 탈구 발생 최소화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늘어나며 탈구 등의 부작용 예방에도 관심 높아져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관절질환 및 그에 따른 치료법이다. 그 중에서도 인공고관절수술은 말기 고관절 질환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치료방법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재수술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탈구가 꼽히고 있다.

근육과 힘줄 보존해 탈구 발생 최소화시킨 인공고관절수술
지난 2009년 미국 정형외과학 분야의 학술지인 The Journal of Bone & Joint Surgery(JBJS)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관절 재수술 원인 1위는 탈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탈구는 전체 재수술 환자의 22.5%로 전체 51,345 건의 인공고관절수술 중 탈구로 인한 재수술은 1,560건을 차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탈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공고관절 수술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고관절수술에 근육힘줄을 보존한 최소절개술을 도입해 탈구율을 현저히 낮춰 재수술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였다.

웰튼병원 송상호 원장은 “인공고관절수술의 재수술은 1차 수술보다 더 어렵고 합병증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재수술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소절개술은 근육과 힘줄을 보존해 탈구율을 크게 낮춰 재수술이 줄어들고, 재활과 일상복귀의 기간도 짧아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고관절 질환은 그마저 허리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해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정확한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공명영상(MRI) 방사선은 고관절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방법으로 초기 이상증세가 확인되면 운동이나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인공관절수술이 시행된다.

근육-힘줄을 보존한 최소절개 인공고관절수술의 또 다른 장점은 조기 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근육과 힘줄을 보존했기 때문에 빠른 재활 치료가 가능해져 일상으로의 복귀 시간도 짧아졌다. 조기 보행은 운동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수술부위의 연부조직 유착을 막아 관절의 유연성과 굴곡 각도를 증가시켜 준다.

인공고관절수술 이후 환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점은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또한 고관절 질환으로 달라졌던 다리 길이가 수술 이후에는 같아지기 때문에 절뚝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다.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해진 환자들은 주위의 시선에 위축됐던 과거와 달리 자신감을 갖고 외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양반다리 등 한국 좌식생활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

고관절 주변 근육 강화, 정기검진 통해 수술 이후 관리도 중요
고관절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인 ‘탈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법 이외에도 수술 이후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고관절 주변 특히 외회전근 및 외전근, 신전근 등의 근력운동을 실시해 향상된 근력으로도 탈구를 예방할 수 있다. 고관절 외전근 강화 운동은 수술 받은 다리가 위쪽으로 가도록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아래쪽 다리를 구부리고 위쪽다리를 무릎을 편상태로 위로 올려 10초간 유지한다. 외회전근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방법은 침대 등 앉은 자세에서 고정된 밴드를 한쪽 발목에 걸고 무릎을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고관절만 사용해 발을 안쪽으로 당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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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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