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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교양강좌 성료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문화원장 정준기)은 5월 26일 오후 6시, 본관 지하 1층 C강당에서 2014년 1학기 교양강좌 수료식을 가졌다.

5회째를 맞은 이번 강좌는 ‘병원에 가면 교양이 보인다’ 을 주제로 교직원, 내원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다. 

3월 31일에 시작한 강의는 총 8강으로 구성됐으며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역사문화 유적, 옛 달력 속의 과학과 비과학, 도대체 한국영화에 무슨 일이?, 도덕의 진화심리학, 미술 속에 나타난 의학적 은유, 숫자로 보는 건강,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인의 매력, 재즈를 찾아서 등의 주제로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 등을 다뤘다.

매 강좌에는 60여 명 이상이 수강했으며, 이 중 80%가 종강 후 설문조사에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종로구청은 사전 등록 등 강좌의 진행을 도왔다.

한 수강자는 “강의 내용이 매우 충실해 많은 교양을 쌓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 하겠다” 고 말했다.

정준기 원장은 “이번 강좌는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병원과 지역의 유대 강화에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제6기 교양강좌는 2014년 9~10월에 새로운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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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