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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

SCI 논문 무려 100편 발표…세계적 수준 입증

전남대학교병원 주관사업인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KAMIR)’의 연구팀이 9년간 총 100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팀은 한국 실정에 맞는 심근경색증 진료・치료・예방법 등에 대한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 ‘Circulation’ 등 세계적인 SCI 저널에 무려 100편이나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진단과 예후를 결정하는 KAMIR score를 개발했고 효과적인 약물 및 중재적 치료법에 관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 심장학회의 초청을 받아 여러차례 강의도 했다. 

이로써 국내 의료진의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가 세계적 수준이며, 국내외 의학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

지난 2005년 대한심장학회 5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KAMIR는 전국 57개 대학 및 종합병원에 등록된 53,000여명의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100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국책연구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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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