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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김기택 교수, 제31대 대한척추외과학회장 선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곽영태) 정형외과 김기택 교수가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31차 대한척추외과학회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춘계학술대회에서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척추전문학회로 회원수는 약 650명이며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연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 학회는 평의원회를 중심으로 7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척추분야별로 요추연구회, 최소침습연구회 등 8개 연구회가 소학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도 지회를 운영하고 있어 전통에 맞는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기택 신임 회장은 "학회운영 방향을 국민과의 소통, 회원간의 소통, 유관기관의 소통으로 정하고, 학회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학회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국민들에게 진정한 척추돌보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1984년도에 21명의 회원으로 창립하였으며, 척추 전문학회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학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이다. 김기택 회장 임기는 1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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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