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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혈압약의 불편한 진실..병용 투여시 부작용 심각

식약처,유럽의약품청이 레닌-안지오텐신계[RAS) 작용 의약품 간의 병용 투여 제한 권고 따라 긴급 안전성 전한 배포

국내에서 고혈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칸데사르탄, 에프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텔미사르탄, 발사르탄, 피마사르탄 함유 제제(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와 리시노프릴, 모엑시프릴, 페린도프릴, 퀴나프릴, 라미프릴, 조페노프릴, 이미다프릴, 포시노프릴, 테모카프릴, 알라세프릴, 베나제프릴, 캅토프릴, 실라자프릴, 에날라프릴 함유 제제(안지오텐신-전환 효소 억제제.ACE-저해제)를 병용 투여할 경우 신장손상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레닌-안지오텐신계(RAS)’에 작용하는 3종류의 고혈압약에 대하여 유럽의약품청(EMA)이 제한적으로 병용 투여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아래 표 참조)   

EMA는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3종류 고혈압약 중 2종류 이상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고칼륨혈증, 신장손상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제한적으로만 병용 투여 ▲당뇨병성 신증 환자는 ARB와 ACE-저해제의 병용을 금지했다.

 

                                                                                                      

 ○ 제     "레닌-안지오텐신계(RAS)" 함유 제제
○ 대상품목 1.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  8개 성분
(칸데사르탄, 에프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텔미사르탄, 발사르탄, 피마사르탄) 함유 제제

2. 안지오텐신-전환 효소 억제제(ACE-저해제)
  -
14개 성분(
리시노프릴, 모엑시프릴, 페린도프릴, 퀴나프릴, 라미프릴, 조페노프릴, 이미다프릴, 포시노프릴, 테모카프릴, 알라세프릴, 베나제프릴, 캅토프릴, 실라자프릴, 에날라프릴) 함유 제제

※ 레닌 억제제(알리스키렌)의 경우 국내 허가품목 없음
○ 정보내용 유럽의약품청(EMA), 고혈압약 ‘레닌-안지오텐신계(RAS)’ 작용 의약품(1. ARB, 2. ACE-저해제, 3. 레닌억제제) 간의 병용 투여 제한

제한적으로 병용 투여 하는 경우에도 다른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전문의의 감독 하에 신기능, 전해질, 혈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EMA의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당부하고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품목은 ‘ARB’는 8개 제품, 'ACE-저해제‘는  14개 제품이며 ’레닌 억제제‘는 없다.
 

식약처는 지난 ‘12년 2월, EMA의 안전성 정보에 따라 당뇨병 및 신장장애 환자에게 ’알리스키렌‘ 함유 품목과 ’ACE 저해제‘ 또는 ’ARB‘와 병용 투여를 금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첨부> 의약품 안전성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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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