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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발매 2주만에 10억 돌파 '기염'

“우수한 미백, 기미예방 효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지난 13일 발매한 보령제약(대표 최태홍)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기능성화장품)가 발매 2주만에 판매액 10억 원(소비자가 기준)을 돌파하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다.

일본 최고 히트상품인 트란시노의 주성분 “트라넥삼산 (Tranexamic Acid)”을 함유한 미백기능성 인증 화장품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는 트라넥삼산을 함유해 멜라닌 생성을 차단해 근본적인 화이트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백효과 배가 물질인 KP(뽕나무추출물、판토테인설폰산) 성분을 추가해 트라넥삼산 단독 처방 시보다 3배나 높은 멜라닌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건조한 피부층은 빛을 난반사하여 피부가 더욱 어두워 보이는데 트란시노 화이트닝 엣센스는 수분보습기능을 통해 흐트러진 피부를 정돈하고, 잡티를 제거함으로써 바르는 즉시 어두운 피부를 밝게 개선시켜준다. 또한 크림타입임에도 끈적거림이 없어 산뜻한 사용감이 장점이다.

또한 트란시노정과 함께 사용할 경우 기미제거 및 미백 등 효과가 개별 사용 시보다 약 76%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임상을 통해 증명되기도 했다.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는 7년간의 연구를 통해 2010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되었으며, 2012년 일본 최대의 입소문 사이트 ’@코스메’에서 미백미용액부분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

보령제약 김성수PM은 “제약사 다이이찌산쿄헬스케어 기술력으로 탄생한 제품으로 우수한 기미예방 및 미백 효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멜라닌 색소의 원인부터 예방할 수 있는 장점과 효능/효과를 중점 홍보해 일본 블록버스터 기능성 화장품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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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