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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 시행 전문의약품 바코드 ‘GS1 General Specifications' 따라야

심평원, ‘일련번호 표시 매뉴얼’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부여를 앞두고「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보완내용을 5월 30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하였다.

전문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 추가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2011년 5월 31일 개정하여 일련번호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공지하는 매뉴얼은 고시에 명시된 내용을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도매업체 등에게 일련번호 표시방식 및 관련사항 보고 등 시행 준비에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보완된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전문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표시에 관한 일반원칙 및 Aggregation 활용, 자주 묻는 질문들(FAQ)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원칙에서 일련번호표시 부여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생산 또는 수입 통관된 전문의약품이 대상이며, 제외대상은「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 사용 및 관리요령」제5조 제2항에 따른 GS1-128코드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희귀의약품·세포치료제가 해당된다.
  
일련번호는 의약품 표준코드별로 부여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부여 규칙은 원칙적으로 ‘GS1 General Specifications'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뉴얼 Aggregation활용 제시 내용은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도매업체 등이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자율적 활용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니며, 세부내용은 Aggregation 의의, GS1 표준에 근거한 Aggregation 적용기준, 물류포장에 바코드 부착방법 등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의 예시 중 ‘정보 보고’는 바코드의 일련번호 정보를 현행 RFID tag 부착과 같이 제품 출하와 동시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시행 예정이며, 준비과정 등을 거쳐 일련번호부여 시행(2015. 1. 1.) 후 1년 이내로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 상반기 바코드 및 RFID tag 실태조사 결과를 제약사, 수입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14. 7. 24.예정)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기관에 서면 안내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일련번호 시행과 관련한 정보보고 등 향후 단계별 일정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안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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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