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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 설명회 개최 및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및 의약품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오는 6월 3일(화) 한국제약협회(서울시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그 취지에 대해 알림으로써 체외진단용 시약 관련 업계 및 협회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내용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허가증 교체 발급 절차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및 요건 등 이다.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14년 5월 9일 개정된「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11월 10일부터 의료기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제품은 ’14년 11월 10일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 ‘14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으로 다시 발급받거나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로 전환되는 제품에 ‘의료기기 GMP’가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허가된 체외진단용의약품에 대하여 2등급의 경우 시행일부터 2년, 3・4등급의 경우는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의료기기 GMP’ 적용을 유예한다.

아울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허가․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심근혈관표지자 검사 시약 2종과 이미 허가된 제품의 변경 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허가․심사 절차와 신청서 작성요령, 제출 자료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설명회 및 가이드라인이 민원인의 허가심사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설명회와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가이드라인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가이드라인/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에 따른 민원설명회 개최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4. 6. 3.(화) 13:30∼16:30 /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

 ○ 참석자 :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관련 협회 등

□ 설명회 내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 시행시기, 체외진단용 의약품 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허가증 교체 발급 절차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및 요건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30‘

등 록

14:00~14:10

10‘

인사말

14:10~14:40

3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4:40~15:10

30‘

체외진단용 의약품 허가증 교체 발급 절차

15:10~15:20

10‘

휴 식

15:20~15:50

30‘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및 요건 등

15:50~16:20

30‘

질의응답

16:20~16:30

1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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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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