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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 강릉단오제에서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홍보 활동 전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6월 5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강릉단오제 행사장(남대천 단오장)에서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내용은 ▲식중독신속검사차량을 이용한 식중독 예방 홍보 동영상 상영 ▲간이세균측정기를 통한 손 세균 오염도 측정 서비스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공 ▲HACCP 바로알기 거리 캠페인 등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울식약청장, 강릉시 부시장, 강원지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0여명이 홍보활동에 참여하였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내 지역축제를 통한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여 대국민 식중독 예방 홍보와 HACCP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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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