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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제 6회 한강 서울 마라톤 대회’ 후원

신신제약(대표 김한기)이 후원하는 ‘제 6회 한강 서울 마라톤’이 지난 6일 5,000여명의 서울 시민과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 시각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 레이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6월 6일 오전 9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출발하여, 한강을 따라 상암동월드컵공원과 가양대교를 거쳐 방화대교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풀코스 뿐만 아니라 하프코스와 10km, 5km 코스 등 4개 종목으로 치러졌으며, 현충일을 맞이하여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행사, 포토존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 클럽의 회원으로 참가한 이철성씨(48)는 풀코스 42.195km에서 2시간59분의 기록을 보유한 한국 장애인 마라톤 1인자로 올해 2월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각종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재활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으며, 본 대회에서 이씨의 보조 동반주자인 김영아씨(40•외환은행 안전관리실 대리)는 하프코스에 도전해 1시간 47분 41초로 골인하여 여자부 2등을 수상했다.

본 마라톤 대회를 후원해 오고 있는 신신제약의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 증진 공익활동으로 개인의 건강과 올바른 체육활동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꾸준히 후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마라톤 대회는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 클럽 소속 시각장애인들과 동반주자 60여명이 마라톤대회에 출전하여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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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