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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중소병원,3중고로 경영 악화 '위기?'

병원경영연구원, 인건비 부담 증가, 간호사 인력부족, 건강보험수가 통제 등 위기 요인 선정 육성지원 로드맵 제시 담은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은 ‘중소병원 육성지원을 위한 로드맵 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소병원의 위기요인과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전체 병원, 종사자, 병원 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를 제시하고 아울러 전체 중소병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2가지 로드맵을 각각 제안했다.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중소병원의 대표적인 위기요인으로 ▲ 인건비 부담 증가 ▲ 간호사 인력부족 ▲ 건강보험수가 통제가 선정됐다. 

우선 종사자별 중소병원의 위기 요인에서 병원경영자와 행정실무자의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 간호사 인력부족, 건강보험수가 통제라는 공통된 요인을 선정한 것과 달리 외부 전문가는 간호사 인력부족, 인건비 부담 증가, 의료기관 공급 증가와 대형화를 중요한 중소병원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지역별로 조사된 요인에서는 수도권 중소병원의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수가 통제, 환자수 감소 순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 간호사 인력 부족, 건강보험수가 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병상규모별 위기요인에서도 병상 규모에 따라 위기 요인에 차이를 보였다. 160병상미만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 간호사 인력 부족, 건강보험수가 통제순이었으나 16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 부족이 건강보험수가 통제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했다.

또한 병원유형별로는 전문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부족, 의료기관 공급증가와 대형화, 건강보험수가 통제 순이었으며, 요양병원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 간호사 인력 부족, 건강보험수가 통제 순이었다. 거점병원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 자금 조달 애로 / 간호사 인력 부족 / 건강보험수가 통제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 우선순위 조사에서는 전체 중소병원, 종사자별, 병원유형별 모두 건강보험수가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육성·지원되어야 할 부분으로 선택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는 경영자의 리더십, 전문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병원 경영자와 행정실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체 중소병원과 병원 경영자, 외부 전문가, 유형별 모두 중소병원의 개념 정립을 2~3순위로 언급하고 있어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개념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시된 육성·지원 방안들을 토대로 2가지 안의 로드맵을 각각 제시했다.

1안 로드맵은 전체 중소병원의 의견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 1단계 : 건강보험수가 제도의 개선이 요구(물가인상률 및 증가된 의료 비용 반영 필요) ▲ 2단계 : 간호사 인력 수급 문제의 개선(간호등급제 폐지 또는 개선 필요) ▲ 3단계 : 중소병원 개념 정립 필요(중소기업 기준 적용의 개념 정립 필요) ▲ 4단계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확대 / 특별세액 감면(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특수성이 인정되는 감면이 필요) ▲ 5단계 : 중소병원 전문화 활성화 필요(리더십 경영,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 유능한 관리자 확보 지원 필요) 등이다.

2안 로드맵은 외부 전문가가 인식한 로드맵으로 전체 중소병원 로드맵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 1단계 : 건강보험수가 제도의 개선이 요구(물가인상률 및 증가된 의료 비용 반영 필요) ▲ 2단계 : 내부 역량 강화(경영자의 리더십 경영) ▲ 3단계 :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육성·지원(의료 인력 수급 문제 개선, 중소병원의 개념 정립, 중소병원의 전문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연구원은 “중소병원이 저수가로 인하여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이 조사결과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수가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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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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