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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고령층 대상포진 주의해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상포진 환자 매년 약 8.3% 증가 특히 7-9월 환자 급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진료받는 환자수는 2008년 약 41만7천명에서 2012년 57만3천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약 8.3% 증가하고 있으며 계절적인 요인이 특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통계적으로는 7-9월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무더운 날씨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위로 인해서 밤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

올해는 예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실제로 예년보다 5도 안팎 정도 기온이 높아 이른 더위로 인해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특히 더위에 약한 노년층은 면역력이 저하되면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몸 속에 잠복해 있다가 성인이 된 이후 다시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하기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대체로 얼굴이나 몸의 한쪽에서 띠를 이루며 피부 발진이 생기면 대상포진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피부 주변이 가렵고 따끔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상포진은 환자 대부분이 신경통을 앓게 되는데 옷만 스쳐도 아프며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 민병원 전창균 원장은 “대상포진은 물집의 형태로 주로 가슴과 허리, 팔, 허벅지, 얼굴 등에 많이 나타나는데 통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발진 외에도 두통, 발열, 배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발진은 대체로 7-10일 이내에 딱지로 변하고 2-4주 내에 사라지게 되지만 신경을 따라 바이러스가 이동하다가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안질환 및 시각 상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 및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면역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체 일부가 아닌 넓은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 수두발진과 유사하게 보이기도 하며 통증이 심해 신경통이나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피부 질환으로 보여 전염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염은 거의 없으며 치료 방법으로는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더불어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전창균 원장은 “50세 이상인 경우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데, 1회만 접종하면 되며 발병율이 약 50% 정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접종 후 대상포진이 발병된다 하더라도 치유 기간이 짧아지고 후유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기간 및 통증도 덜해지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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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