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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 강한 천오 사용 엉터리 건강식품 만들다 '덜미'

식약처,천오 등 식용불가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적발 이들은 에이즈, 암 등 난치병 질환자에게 만병통치 제품이라고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품목제조신고한 대로 제조하지 않고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한 명성사 대표 김모씨(남, 52세)를「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8. 5. 7부터 2013. 9. 3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제조한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하였으며, 검사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되었다.
    

또한 김모씨는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였다.
 

미삼정 섭취 후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명현반응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안심 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하였다.
    
아울러, 김모씨는 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총 4,030박스(6억6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는 제품 안내책자를 통해 보건환은 간 보호기능에 탁월하여 간염을 치료할 수 있고, 보온환은 신장의 기능을 원활히 회복시켜 이뇨작용과 허한증을 해소 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독성이 강한 초오,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사범 등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미삼정’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지난 1월에 이미 회수 조치한 바 있다.

 

1. 위반제품 사진

미삼정, 보건환, 보온환 제품

미삼정

: 독성 한약재 천오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호, 황련 사용 / 허위·과대광고

보건환

: 허위·과대광고

보온환

: 허위·과대광고

 

2. 허위·과대광고 내역

허위·과대광고 내역

미삼정

보건환(좌), 보온환(우)

 

3. 참고자료(천오, 아코니틴)
□ 천오(川烏)란
 ○ 부자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의 건조 덩이뿌리(모근)로서 아코니틴(Aconitine)이라는 독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
 ○ 혀를 마비시키며, 독성주의한약재로 지정(식약처/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 [별표 1])되어 있다.
    [출처: 식약처 생약종합정보시스템(http://www.mfda.go.kr/herbmed/index.do) 등]

 

천오(오두)

 

□ 아코니틴이란
 ○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초오, 천오, 부자 등)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이다. 무색의 판 모양 결정으로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독이 들어 있어서 혈액에 섞이면 신경을 마비시킨다.

 ○ 아코니틴은 몸 속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저해제로 작용한다. 아코니틴의 작용에 의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부족해지면 근육마비가 일어난다. 신경독성 물질로 분류되며 중증의 신경계 증상과 심혈관 허탈을 유발할 수 있다. 쇠약, 어지럼증, 협동운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 입과 목구멍의 저림 또는 작열감, 무감각, 구역, 구토 및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아코니틴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면 기능저하, 중독, 두통, 쇠약, 현기증, 호흡 곤란, 저체온증, 떨림, 침 분비, 감각이상, 저혈압, 가슴통증, 다뇨증, 서맥 등의 심부정맥, 폐부종, 복시, 동공확대, 쇼크 그리고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2 mg의 소량으로도 심장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출처 : 식약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http://nifds.go.kr/tox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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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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