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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자랑스런대한민국시민대상 수상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로로 의회정치부문 ‘지역균형발전공로대상’

성실한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은 김성주 의원이 ‘2014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을 수상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 전주.덕진)은 오늘(18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4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에 수상자로 참석하여 의회정치부문 ‘지역균형발전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2014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시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하였으며, 매년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부문과 일반 기업 및 공직부문 등에서 평소 봉사, 선행, 효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타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찾아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해왔다.

시상위원회는 김성주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입법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2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보편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특히 김성주 의원이 앞장서 추진해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으로서 많은 공감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여야 대선 후보가 공약했지만 집권 후 지지부진했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기금본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끈질기게 부각시켰고, 동료의원과 정부여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이전을 확정지은 주역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은 각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전북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믿었다. 이를 위해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도민이 하나 되어 이뤄냈다. 저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전북을 대표하여 받은 상으로 생각한다.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이번 수상을 계기 삼아 곧 시작될 후반기 국회에서도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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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