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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서울시, 월드컵 대비 식자재 공급업체 합동 기획수사 22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월드컵 시즌에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중대형 야식 배달전문음식점과 관련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하여 지난 5월중 위생 실태를 합동 기획 수사하여 22개소(배달전문음식점 17개소, 식자재 공급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터넷 검색과 주택가 등에 살포된 업소 홍보전단 수거를 통해 수집한 ‘24시간 배달전문음식점’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야식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무표시 식재료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사용하는지 여부와 주방설비에 대한 위생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식약처는 무표시 식재료가 적발된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공급 원천차단을 위한 유통경로 역추적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22개 업소의 주요 위반사례는 ▲원산지 거짓표시(7개소), ▲무표시 식재료 사용(7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2개소), ▲포장 생닭 임의 개봉 후 무표시 판매(3개소), ▲비위생적 식품취급 등(3개소)이다.
 

배달전문음식점은 전화로 주문받은 음식을 직접 배달하는 통신판매업소의 영업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용자에게 업소 위치나 종사자, 설비 등의 위생실태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06개소 중 일부 업소는 여름철 습도와 온도가 높은 조리환경이 열악한 지하에 위치하고 있거나 아예 상호 간판을 부착하지 않고 영업 중이었다. 
  
식약처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불량식품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례1 : 무표시 식재료를 야식배달음식 식재료로 사용한 사례

  - 00구 A 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족발, 햄을 야식 식재료로 조리 판매

 

 

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햄을 야식재료로 보관하며 사용중 적발

출처불명의 식품표시사항이 없는 족발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판매

  

○ 사례2 :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쌀로 거짓표시 등
  - 00구 B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 쌀로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업소 게시판에 국내산 쌀로 표시

실제는 조리장내에서 미국산 쌀을 사용


○ 사례3 :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 사용하면서 영업한 사례

  - 00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최대 70일 이상 경과한 어묵, 햄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사용하다 적발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비위생적인 해당 업체 조리장 모습

현장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어묵:71일경과, 햄 44일경과)

   

○ 사례4: 배달업소 내 전화기만 5~20대, 전단지 20여종, 주문은 각각해도 배달은 한곳에서...
   - 00구 D업소는 25대의 전화번호로 각 전문음식을 취급하는 것처럼 20 여종의 홍보전단을 제작․배포

     하면서 영업하는사례도 있었음

 

 

상호가 제 각각으로 제작된 홍보 전단지모습

주문 배달용 전화번호가 설치된 현장

 

○ 사례5 : 일반음식점 조리장 위생관리, 식품보관 부적정 관리 사례

  - 00구 소재 E업소는 위생관리 불량 및 식품보관 등의 부적정 관리 
  - 00구 소재  D업소는 소스류 상단에 신발을 올려놓는 등 기본 위생관념 결여 

 

 

00구 소재 E업소는 위생 청결관리 상태 및 식재료 보관

부적정으로 적발

D 업소에서의 식재료 보관상태 부적정

(소스류 상단에 슬리퍼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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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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