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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무신고 식품소분업체가 소분한 ‘볶은커피’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대경커피’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나누어 포장(소분)한 ‘에스프레소(볶은커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12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kg)

판매량

압류량

에스프레소

(볶은커피)

대경커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3. 7. 13.

(‘14. 7. 12.)

~ '14. 6. 10.

(‘15. 6. 9.)

7,200

(14,400개×500g)

25

(50개×500g)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에스프레소

(식품유형:

볶은커피)

 

제조원:

대경커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유통기한

:'14. 7. 12.

~ '15. 6. 9.

 

 

중량: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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