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대경커피’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나누어 포장(소분)한 ‘에스프레소(볶은커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12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원 (소재지)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생산량(kg) | |
판매량 |
압류량 | |||
에스프레소 (볶은커피) |
대경커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13. 7. 13. (‘14. 7. 12.) ~ '14. 6. 10. (‘15. 6. 9.) |
7,200 (14,400개×500g) |
25 (50개×500g) |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 |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제품명: 에스프레소 (식품유형: 볶은커피) 제조원: 대경커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유통기한 :'14. 7. 12. ~ '15. 6. 9. 중량: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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