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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치료제 ‘스텔라라’ 4.5% 약가인하

한국얀센,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에 따라 45mg에 2,535,525원으로 낮춰 공급

한국얀센은 건선 치료제인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약가를 4.5% 인하했다.

이번 약가 인하는 스텔라라가 당초 예상보다 시장에서의 실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춰 약제비를 낮추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얀센은 지난 4월 1일부터 스텔라라프리필드주45mg의 상한 금액을 기존 2백 65만 5천원에서 4.5% 인하된2백53만5천525원으로 공급하게 됐다.

건선은 피부 표면에 홍반과 각질이 겹겹이 쌓여 피부가 두꺼워지는 특징을 가진 자가면역질환으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 스텔라라는 건선 발병 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매개물질인 인터루킨-12, 23에 직접 작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다.

스텔라라는 이러한 새로운 기전과 효과를 인정 받아 2010년부터 제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갈리엥상을 3회 연속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재 건선치료제로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중 최장 기간•최대 규모로 진행된 안전성 연구에서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스텔라라는 지난 2012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 건선을 앓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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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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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