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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시험방법 멋대로 바꿔 생산하다 적발

식약처, 세프다나세립(세프디니르) 3개월 제조정지 처분 내려

대웅바이오(주)이 시험방법을 임의로 바꿔 생산 하다,식약처의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는 의약품 제조품목 “세프다나세립(세프디니르)<품목번호 : 제561호>”(제조번호/사용기한 : 13CS1004/2016.09.22., 13CS1005/2016.09.23., 13CS1006/2016.09.24.)을 제조․판매하면서 2013.09월 제조 당시 주요 공정(전공정 또는 포장외 전공정) 수탁자인((주)대웅제약)이 작성된 기준서(제품표준서)의 주성분 시험(세프디니르, KP) 및 후혼합 후 공정시험(함량시험)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리 대웅바이오는 시험방법을 임의 변경하여 수행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3개월간 해당품목을 생산할 수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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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