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주)이 시험방법을 임의로 바꿔 생산 하다,식약처의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는 의약품 제조품목 “세프다나세립(세프디니르)<품목번호 : 제561호>”(제조번호/사용기한 : 13CS1004/2016.09.22., 13CS1005/2016.09.23., 13CS1006/2016.09.24.)을 제조․판매하면서 2013.09월 제조 당시 주요 공정(전공정 또는 포장외 전공정) 수탁자인((주)대웅제약)이 작성된 기준서(제품표준서)의 주성분 시험(세프디니르, KP) 및 후혼합 후 공정시험(함량시험)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리 대웅바이오는 시험방법을 임의 변경하여 수행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3개월간 해당품목을 생산할 수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