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관련 규정 명확화, 기능성분의 시험법 제․개정 등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유지’로 기능성 원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등 7개 성분의 시험법을 제․개정하였다. (신설)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로사빈, 안토시아노사이드, 알리인 (개정) 비타민 E, 식이섬유.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에게 안전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