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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4개 항목 공개

ABO 불일치 간이식 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인정여부도 다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아래 표참조) 및 진료내역 등을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하는 사례는 ▲다발성 양성골종양 수술 후 청구한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2800% 인정여부 ▲ABO 불일치 간이식 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간이식술 후 부수술로 산정된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아래 표 참조) 등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4개 항목)

제 목

페이지

1

다발성 양성골종양 수술 후 청구한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2800% 인정여부

1

2

ABO불일치 간이식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3

3

간이식술시 부수술로 산정된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인정여부

6

4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9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구분

건수

결정사항

상병

결정내역

동종

126

인정: 95

골수이형성증후군: 22

Refractory anemia type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 수(ANC) 500/이하 또는 혈소판20,000/이하

혈색소6.0(소아8.0)g/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달에 1회 이상의 수혈이 필요할 때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급성골수성백혈병: 40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 된 때로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8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 된 때. 다만,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1차 완전관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함.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견이 있음

t(9:22) 혹은 bcr/abl양성

t(4:11)

t(8:14)

t(2:8)

t(8:22)

t(8:21)

t(1:19)

염색체수 44이하

1세미만

백혈구 수 100,000/이상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2835일째 골수 내 아세포 5%이상)

biphenotype 또는 mixed lineage

ALL L3 또는 SmIg 양성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다발성골수종: 2

다음의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함.

ECOG Scale 0-1

부분관해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인 경우 (부분관해란 M단백이 치료 전보다 50%이상 감소되는 것을 의미함)

만성신부전이 아닌 경우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만성골수성백혈병: 2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가속기 또는 급성 발증의 소견이 아닌 만성기인 때

빈혈정도가 심해짐

Cytogenic clonal evolution

Blood or marrow blast 15~30%

Blood or marrow promyelocyte 30%이상

Blood or marrow basophil 20%이상

혈소판 100,000/이하에 해당하는 가속기 또는 급성 발증의 소견이 아닌 만성기인 때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악성림프종: 2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경우로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 9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이하이거나 2550%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요양급여 대상임.

절대호중구 수(ANC)500/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혈소판 20,000/이하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불인정 : 31

급성골수성백혈병: 18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동 건은 골수검사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 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관해 된 때요양급여 대상이나 제출한 검사결과 완전관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0,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1)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어 1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동 상병에 2반일치 동종조혈모세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되어 1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동 상병에 2반일치 동종조혈모세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만성육아종증: 1

만성육아종증의 경우 면역결핍 유전자로 인해 반복되는 감염으로 전신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임. 동 건은 반복적인 감염으로 인한 입원치료로 완치를 위해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나 최근 유전자 검사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현재 질병상태를 판단하기 곤란한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비스코트올드리치증후군

(Wiskott-Aldrich syndrome): 1

비스코트올드리치증후군(Wiskott-Aldrich syndrome) 면역결핍으로 인하여 조기사망하는 희귀질환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나 1차 동종 혈연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이 신청된 동 건은 공여자(형제공여)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없고, 동 상병에 Haploidentical 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하여 인정키 곤란한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골수이형성증후군: 3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0,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1)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되어 1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동 상병에 2반일치 동종조혈모세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골수이형성증후군 상병으로 진단되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제출된 자료 및 검사 결과 참조 IPSS 0.5, intermediate-1이며 MDS 상병에 이식으로 인한 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이 반드시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 2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상병으로 1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되어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동 상병에 2반일치 동종조혈모세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0, 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 별표2--(4)에 의하면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이하이거나 25~50%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 수(ANC)500/이하 ()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 혈소판 20,000/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요양급여 대상이나 동 건은 제출된 검사 결과 참조하여 고시인정기준이 동시에 2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날 한 가지 소견만 적합한 건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악성림프종: 3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0, 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2--(7)에 의하면 악성림프종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경우요양급여 대상이나 동 건은 비호지킨림프종(Peripheral T-Cell lymphoma)상병에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신청된 건으로 고시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이 확인된 자료가 미제출되어 현재 상태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지 아니한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0, 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 2--(7)에 의하면 악성림프종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경우요양급여 대상이나 호지킨림프종상병으로 영상 검사결과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고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CMML: 1

(만성골수단핵세포성백혈병)

만성골수단핵세포성백혈병 상병으로 진단되어 Haploidentical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제대혈 검색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동 상병에 Haploidentical 이식에 대한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가

107

인정:87

급성골수성백혈병: 8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 된 때로 고시 기준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진단받고 2차 재발 후 3차관해 되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현재 동 상병에 3차관해 된 상태로 advanced disease로 확인되어 형제간 조직적합성항원 검사결과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는 자료 첨부되어 신청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다발성골수종: 31

다발성골수종의 진단 기준에 맞고 이식 적응증에 적합한 경우(다발성골수종 stage 이상)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포엠증후군: 1

포엠증후군(POEMS syndrome)은 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

 

포엠증후군(POEMS syndrome)으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동 건은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포엠증후군의 필수적인 진단기준(mandatory criteria) 주요 진단 기준(major criteria), 부수적 진단기준(minor criteria)등에 해당하므로 사례별로 인정함.

비호지킨림프종: 3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1차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있는 고위험군 또는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 반응(종양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50% 이상 감소하고 2차적 병변의 악화가 없고 새로운 병변의 출현이 없는 상태가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있는 표준위험군의 경우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또는 인 경우

High grade subtype 상병인 경우

Lymphoblastic Lymphoma

Immunoblastic Lymphoma

Mantle cell Lymphoma

Small noncleaved cell Lymphoma

Bulky mass(종양의 크기가 10cm이상임)

Peripheral T-cell Lymphoma

Primary mediastinal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NK/T cell lymphoma

Lymphoma-associated hemophagocytic syndrome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불응성 사례 중 구제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고시 기준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유전분증: 4

(AL amyloidosis)

AL type 유전분증(light chain 유전분증)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자료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AL type의 유전분증을 확진 받은 경우 사례별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인정함.

 

동 건들은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AL type 유전분증으로 확인되는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호지킨림프종: 4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 반응이상인 경우

 

고시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원시신경외배엽종양(PNET): 1

수모세포종: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9('08.12.1시행)의하면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신경아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다발성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고시 기준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1차 인정

2차 불인정

: 1

윌름스종양: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9('08.12.1시행)의하면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신경아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다발성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토록 되어있음.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을 예정하고 있는 건으로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조직검사상 윌름스종양으로 진단되어 1차 자가이식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2차 자가이식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불인정: 19

급성골수성백혈병: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0,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1)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발성골수종: 5

다발성골수종은 진단 기준에 맞고 이식 적응증에 적합한 경우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인정함.

 

다발성골수종 상병으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건들 제출한 검사결과를 참조할 때 조혈모세포이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다발성골수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8-150, 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1)조혈모세포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65 미만이어야 한다.” 되어 있으나 동 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9,2008.12.1)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ion)>에서 "다발성골수종은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M단백이 치료 전보다 90%이상 감소되는 것을 의미) 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내에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사유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1차 이식으로 진행성의(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

: 2차 이식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행을 원칙으로 하여 사유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1차 이식으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경우

: 경과관찰에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원칙으로 하여 사유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동 건은 1차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M 단백은 VGPR 유지되나, 골수검사결과 plasma cells은 이식전후 유의한 변화가 없고 β-2 microglobulin진단시부터 이식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반응이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며 해당 tandem 이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바 두 번째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대세포신경내분비암: 1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로 진단되어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동 상병에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치료 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며,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0,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1--(1)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장의 유전분증: 1

(Cardiac amyloidosis)

AL type 유전분증(light chain 유전분증)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자료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AL type의 유전분증을 확진 받은 경우 사례별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인정하고 있음.

동 건은 심장기능장애가 지속되어 이식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으며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AL type 유전분증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신장외 악성 횡문양 종양: 1

(Extrarenal malignant rhabdoid tumor)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9('08.12.1시행)에 의하면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신경아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AT/RT), () 다발성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토록 되어있음. Extrarenal malignant rhabdoid tumor 상병으로 진단되어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3개월만에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예정인 동 건은 현재까지 동 상병에 대한 Tandem transplantation의 임상연구 및 치료성적과 효과 등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조혈모세포이식 시술대상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융모암: 1

Choriocarcinoma

Mediastinal germ cell tumor(choriocarcinoma), brain/lung/bone/pericardium에 전이되어 재발 후 Mediastimun의 반응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출된 영상검사결과 현 상태가 이식에 적합한 상태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포엠증후군: 1

(POEMS syndrome)

포엠증후군(POEMS syndrome)은 진단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

 

포엠증후군(POEMS syndrome)으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동 건은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포엠증후군의 필수적인 진단기준(mandatory criteria) 주요 진단 기준(major criteria), 부수적 진단기준(minor criteria)등에 해당해야 하나 동 건은 주요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난황낭종양: 1

(Yolk sac tumor)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골수검사 결과상 림프종의 침범소견 여부를 확인하여 골수의 침범이 없어야 함.

Yolk sac tumor상병 진단되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최근 골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골수검사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식에 적합한 골수상태 여부 판단이 곤란한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비호지킨림프종: 3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골수검사 결과상 림프종의 침범소견 여부를 확인하여 골수의 침범이 없어야 함.

 

동 건은 최근 골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골수검사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식에 적합한 골수상태 여부 판단이 곤란한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1차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있는 고위험군 또는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 반응(종양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50% 이상 감소하고 2차적 병변의 악화가 없고 새로운 병변의 출현이 없는 상태가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있는 표준위험군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또는 인 경우

High grade subtype 상병인 경우

Lymphoblastic Lymphoma

Immunoblastic Lymphoma

Mantle cell Lymphoma

Small noncleaved cell Lymphoma

Bulky mass(종양의 크기가 10cm이상임)

Peripheral T-cell Lymphoma

Primary mediastinal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NK/T cell lymphoma

Lymphoma-associated hemophagocytic syndrome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Refractory casesalvage chemotherapy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동 건들은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되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건들로 제출된 자료참조 부분반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미숙기형종(Immature teratoma): 1

신경아세포종: 1

PNET: 1

거대세포 교모세포종: 1

(Giant cell glioblastom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9('08.12.1시행)에 의하면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신경아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다발성골수종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 하도록 되어 있음.

 

조직검사결과 각각 Immature teratoma, Giant cell glioblastoma로 진단받고 1,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동 건은 고시 기준 외 상병으로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골수검사 결과상 신경아세포종의 침범소견 여부를 확인하여 골수의 침범이 없어야 함.

동 건은 제출된 골수검사결과 신경아세포종의 침범이 지속되는 상태로 이식하기에 적절한 골수상태로 판단하기 곤란한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0,2008.12.1) 4(요양급여대상자기준)(별표)2--(10)()에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이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시 3세 이하 수술 후 잔여 종괴가 1이상인 경우 두개강 내 전이가 있는 경우 재발 후 추가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때로 되어 있으나 동 건은 PNET로 진단되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을 예정하고 있으나 위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제대혈

7

인정: 5

급성림프모구백혈병: 4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 된 때. 다만,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1차 완전관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함.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견이 있음

t(9:22) 혹은 bcr/abl양성

t(4:11)

t(8:14)

t(2:8)

t(8:22)

t(8:21)

t(1:19)

염색체수 44이하

1세미만

백혈구 수 100,000/이상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2835일째 골수 내 아세포 5%이상)

biphenotype 또는 mixed lineage

ALL L3 또는 SmIg 양성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중증재생불량성빈혈: 1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25%이하이거나 2550%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요양급여 대상임.

절대호중구 수(ANC)500/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혈소판 20,000/이하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불인정: 2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예정인 동 건은 골수검사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 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관해 된 때요양급여 대상이나 제출한 검사결과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는 바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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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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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념식 및 연구 심포지엄 개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구성욱) 지난 29일 병원 대강당에서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념식 및 서울의과학연구소 공동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바이오의료 연구 분야에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인증 기념식과 2부 공동 연구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오후 1시부터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재영 연새대학교 의과대학장, 이경률 서울의과학연구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임재열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이 연구중심병원 추진 경과와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념하는 전자 현판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2부는 서울의과학연구소와 공동 연구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에서는 최신 연구 주제와 성과들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 인프라를 주제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구축한 첨단기술 허브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방형 공동연구 인프라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유전체, 면역치료, 인공지능 기반 분석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인프라 운영 전략과 더불어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