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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2회 연속 정신건강의학과 최우수 평가

2013년 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이 2013년 정신건강의학과 적정성 평가 결과 2회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 병원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환자들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 위생시설,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유도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실시, 치료환경(구조)부문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부문의 평가를 종합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했다.

평가 내용은 △구조영역(시설, 인력) △진료과정영역(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결과영역(입원일 수, 재입원율, 외래 방문율) △모니터링 영역(입원유형, 외박실시율, 재입원율, 지역사회연계, 환자 경험)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우수한 시설과 수준 높은 의료 인력,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 평가에 이어 2회 연속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2013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전국의 종합병원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모두 14개에 불과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과 진료는 장기재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신과 환자들의 삶의 질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시설과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명지병원은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호텔 수준의 병동’을 모토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해마루’를 운영하고 있다. 해마루는 반 개방형의 자연 친화적 다기능 병동으로 다량의 햇살이 투과되는 시원한 전망의 통창과, 이 창을 통해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린 정원이 배치돼있다. 해마루에는 기존의 정신과 병동으로 인식되던, ‘쇠창살’과 ‘감금’, ‘편견’이 없는 3무(無)병동이다. 이와 함께 낮 시간에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낮병동 ‘별마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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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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