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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소화기내과 양성연 교수, 조직재생 관련 신약개발 국제특허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소화기내과 양성연 교수가 인체조직의 재생 촉진하는 신약 개발에 관한 특허를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되었다.
 
'15-PGDH'로 불리우는 효소를 강하게 억제하여 체내의 생리활성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PG: prostaglandin)'을 활성화시켜 조직의 재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신약 개발을 통해 조직 재생의 장애가 있는 염증성 장 질환, 골수 질환, 피부 및 부속기 등 여러 질환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특허는 양성연 교수가 작년도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연수기간 중 Sanford Markowitz 박사와 함께 연구한 것으로 올해 'COMPOSITIONS AND METHODS OF MODULATING 15-PGDH ACTIVITY'라는 제목으로 국제특허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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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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