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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美 국민 립밤’ 카멕스 한국 독점 판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77년 전통의 립밤 전문 브랜드 ‘카멕스(CARMEX®)’ 입술보호제 (립밤) 5종을 7월부터 국내 독점 판매한다.

광동제약은 미국 Carma Laboratories 社와 독점 유통 판매 계약을 맺고 7월부터 ‘카멕스 모이스처라이징 립밤 클래식’ 등 카멕스 립밤 5종을 국내 약국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카멕스 립밤은 1937년 미국 출시 후 그 품질을 인정받아 현재 전 세계 33 개 국에서 판매 중인 글로벌 브랜드로, 최근 미국 유력 매체인 U.S. News & World Report와 Pharmacy Times에서 미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2014 Top Recommended Health Products’에서 ‘립밤 부문 1위’를 차지, 1999년부터 해당 분야 1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 대표 립밤 브랜드이다.

카멕스 립밤 제품은 멘톨(menthol)을 함유하여 트고 갈라져 쓰라린 입술에 쿨링 효과를 주고, 카카오씨드버터가 수분증발을 차단하여 입술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정식 수입 전부터 국내외 유명 배우, MC, 모델 등이 사용하는 립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으며, 블로거들 사이에서 ‘미국 국민 립밤’이라는 입소문이 난 브랜드이기도 하다.

광동제약이 국내에 판매하는 ‘카멕스 모이스처라이징 립밤’은 총 5종으로, 향에 따라 클래식과 체리, 용기 형태에 따라 단지형, 스틱형, 튜브형 3가지 타입으로 출시된다. 카멕스 모이스처라이징 립밤 클래식의 단지형, 튜브형 제품에는 살리실릭 애씨드 성분이 추가되어 입술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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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 공급 현실 참담..."중국과 인도 의존도 50% 육박 ...혁신형 원료약 생산 기업 지정 검토 해야"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 수준이다.. 특히 원료 수입국이 중국 37.7%, 인도 12.5%에 편중되어 있어, 이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 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를 불가하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상황에서 해외 공급이 끊기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 백종헌의원은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제약사와 신청 품목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책 유인이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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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성분명 처방 반대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전라남도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편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14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시작으로, 15일 선재명 부회장, 16일 여한승 공공이사, 17일 제갈재기 총무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대란이 발생하거나, 국가와 광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인해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그 어느 시도의사회보다 민주당과 전라남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한 것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