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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이대론 안된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잡무 경감 등 담은 정책대안 제언

서울대학교병원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 향후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제언했다. 

이번 정책 제언은 지난 5월 개최된 ‘2014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제도 개선방안 제언

첫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라 교육자 및 피교육자의 역할 및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수련 병원 내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련기관・지도전문의・책임지도전문의 등이 수련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지도 전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공의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 전공의 잡무 경감 및 이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이해 단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수련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도전문의 등의 교육・수련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교육 수련 체계 및 병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 수련・교육 기획 및 독립된 평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식과 술기 외의 역량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련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 정책 환경 속에서 국가정책협력병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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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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