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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급자협의회,건강보험 현안 협력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이하 건공협)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간, 부산 일루아호텔에서 정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급자를 둘러싼 건강보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향후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건공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간사직 수행


금번 워크숍에서는 각 단체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아젠다에 대한 제안 설명 및 향후 실행방안에 대한 상호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공단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저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건공협 명의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정책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성명서 발표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키로 결정하였다.
 

 ‘병원급 토요휴무가산 확대적용’은 형평성 있는 진찰료 가산제 적용을 위하여,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은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내 산정특례 등 특정기호 기재 양식 일원화’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30%)’과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추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문제 개선’은 과거 건공협 단일안으로 협상 결렬시 조정 기구 설치,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한 원칙을 기준으로 수가결정,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개편 및 역할 조정,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된 사항이 없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공협 간사를 맡고 있는 연준흠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워크숍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각 단체 간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향후 건정심에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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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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