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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급자협의회,건강보험 현안 협력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이하 건공협)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간, 부산 일루아호텔에서 정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급자를 둘러싼 건강보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향후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건공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간사직 수행


금번 워크숍에서는 각 단체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아젠다에 대한 제안 설명 및 향후 실행방안에 대한 상호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공단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저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건공협 명의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정책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성명서 발표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키로 결정하였다.
 

 ‘병원급 토요휴무가산 확대적용’은 형평성 있는 진찰료 가산제 적용을 위하여,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은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내 산정특례 등 특정기호 기재 양식 일원화’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30%)’과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추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문제 개선’은 과거 건공협 단일안으로 협상 결렬시 조정 기구 설치,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한 원칙을 기준으로 수가결정,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개편 및 역할 조정,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된 사항이 없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공협 간사를 맡고 있는 연준흠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워크숍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각 단체 간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향후 건정심에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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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