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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준법경영강화선포식. 갖고 투명경영 실천 다짐

신풍제약(주)(대표 유제만)은 7월 4일(금)∼5일(토) 양일간 설악대명리조트에서 전 영업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준법경영 강화선포식’을 거행했다.

이 날 선포식에서 신풍제약의 모든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기관 및 의료관계자들과 한층 더 신뢰의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신풍제약은 모든 제품은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정도 경영과 자율 책임경영으로 지켜 나가고 있다. 특히, 고객중심의 경영을 토대로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의약품 경쟁질서 유지는 기본인 동시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신용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에 있어 이러한 부당한 판촉행위를 중지하고 공정 · 투명 ·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신풍제약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정착시킴은 물론 준수를 철저히 실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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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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