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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특허청 ‘R&D IP 테크 페어 2014’ 최우수상 수상

국립암센터(http://ncc.re.kr, 원장직무대행 이승훈)는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개발(R&D) 지식재산(IP) 테크페어 2014’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7월 4일(금) 특허청 주최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R&D IP 테크 페어 2014’에서 성공적인 기술이전 활동과 실적을 보여주어 ‘2014년 올해의 지식재산 사업화 성과 창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월 IP 사업화 전담 조직인 기술평가이전센터를 신설하고, IP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왔다. 또한 특허경영 전문가를 영입하고, 발명인터뷰·IP 사업화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발명을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간암 유전자 치료제를 보량제약에 기술이전해 25억원의 기술료와 매출액의 3%를 경상기술료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 수술용 표지자를 개발해 한림제약에 10억원의 기술료와 매출액의 3%를 경상기술료로 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붙임 참조).

이승훈 국립암센터 원장직무대행은 “이행성 연구 등 실용화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과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 연구 개발성과 극대화를 도모한 결과”라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공 사 례 1

암진단법 및 장치 기술이전(12년)

(기술내용)

- 채혈 한번으로 다양한 암을 검진 가능한 기술

- '말디토프 질량분석기술'을 이용해 혈액 안에 있는 대사 물질 정보를 알아내고 환자군과 비환자군 사이의 패턴 차이를 통계 분석해 암발병 여부를 검진함

(성과)

- SK Chemicals와 선급기술료 30억원,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1%로 계약 체결(’12.12)

 

성 공 사 례 2

간암 유전자치료제 기술이전(13년)

(경과)

- ’13년 발명인터뷰/IP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로 선정되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화전략 도출, 기술마케팅 등 지원

(기술내용)

- 암 증식 유전자를 찾아서 동시에 치료 유전자로 치환시킴으로써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선택적으로 암 세포만 증식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유전자치료 기술

(성과)

- 보령제약과 기술료 25억원,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3%로 계약 체결(’13.12)  

 

성 공 사 례 3

수술용 표지자 기술이전(13년)

(경과)

- ’13년 발명인터뷰/IP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로 선정되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화전략 도출, 기술마케팅 등 지원

(기술내용)

- 나노 형광 ‘수술용 표지자’는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조기 암을 수술 전에 미리 표시하여, 수술 의사가 잘 구별되지 않는 암 병변을 형광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

(성과)

- 한림제약과 기술료 10억원,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3%로 계약 체결(’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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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