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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제15회 감사대상 수상

정도경영, 투명경영의 결실

부광약품(대표이사: 김상훈)은 10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제15회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감사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적합한 감사제도 정립과 투명경영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제정, 시상해 오고 있다.

그동안 부광약품은 정도경영을 통하여 신뢰받는 제약회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공정거래자율준수 등 제도를 강화하고, 업무프로세스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광약품은 리베이트로 제약업계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차가운 시점에 부광약품이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추구하고 있음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투명경영과 열린경영을 꾸준히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준법경영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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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