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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 적정성 평가‘1등급’

지역 정신건강증진 기여도 입증

인천광역시의료원(원장 조승연)이 2013년 정신건강의학과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지역 정신건강증진의 높은 기여도를 입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13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천의료원이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환자들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 위생시설,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유도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구조 영역(시설, 인력) △진료과정 영역(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결과 영역(입원일 수, 재입원율, 외래 방문율) △모니터링 영역(입원유형, 외박실시율, 재입원율, 지역사회연계, 환자 경험) 등 4개 부문으로 구분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개별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해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적정성 평가 1등급과 관련해 조승연 원장은 “의료원은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증진에 꾸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역 유일 공공의료기관으로 미충족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충실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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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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