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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합리적 개선 촉구

중앙평가위원회 운영·결정에 대한 의협․병협 공동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병협이 공동으로 지난 7월 23일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의가 내린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강행 결정과 관련, 유감을 나타내고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양단체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학회 등과 의견조율을 통해 탁상행정식 평가가 아닌 의료현실을 감안한 평가와 위원회 진행방식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대한심장학회는 심사평가원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급성심근경색(AMI), 경피적관상동맥중재시술(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 요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평가지표의 오류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밝혀왔으며, AMI 기존 평가방식의 전면 검증과 PCI 예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혈성심질환 종합화 모형을 강행하는 것은 성과에 집착하는 부실공사의 전형이므로 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해왔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수용성을 낮추게 됨을 지적하고,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당장 중지하고,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학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한 후 재시행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대한심장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한 소수 의견 묵살과 강압적 발언,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의 의견개진 통로를 차단한 채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의 의견까지도 무시하여 회의 도중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등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표결을 통해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 강행을 결정함으로써 중앙평가위원회는 스스로 그 구성 및 운영의 비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 안건의 사전배포를 통한 위원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 당일 배포와 회의 종료 후 회수’라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행태와 심사평가원의“거수기 역할”을 강요하는 중앙평가위원회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단체는 그동안 심사평가원에서는 평가항목 확대를 과도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 조사방식 등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의 기준의 충돌’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이 있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성과위주의 평가항목 확대만을 위해 전문가인 관련학회의 의견과 일선 의료기관 현실을 무시한 채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미명하에 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면, 또 다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과 ‘중앙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심사평가원에서는 실적위주의 평가보다는 의료현실을 반영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강행 결정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학회인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관련학회인 대한심장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 및 관련 위원회 참여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 7. 28.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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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