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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합리적 개선 촉구

중앙평가위원회 운영·결정에 대한 의협․병협 공동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병협이 공동으로 지난 7월 23일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의가 내린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강행 결정과 관련, 유감을 나타내고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양단체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학회 등과 의견조율을 통해 탁상행정식 평가가 아닌 의료현실을 감안한 평가와 위원회 진행방식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대한심장학회는 심사평가원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급성심근경색(AMI), 경피적관상동맥중재시술(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 요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평가지표의 오류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밝혀왔으며, AMI 기존 평가방식의 전면 검증과 PCI 예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혈성심질환 종합화 모형을 강행하는 것은 성과에 집착하는 부실공사의 전형이므로 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해왔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수용성을 낮추게 됨을 지적하고,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당장 중지하고,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학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한 후 재시행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대한심장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한 소수 의견 묵살과 강압적 발언,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의 의견개진 통로를 차단한 채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의 의견까지도 무시하여 회의 도중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등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표결을 통해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 강행을 결정함으로써 중앙평가위원회는 스스로 그 구성 및 운영의 비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 안건의 사전배포를 통한 위원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 당일 배포와 회의 종료 후 회수’라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행태와 심사평가원의“거수기 역할”을 강요하는 중앙평가위원회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단체는 그동안 심사평가원에서는 평가항목 확대를 과도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 조사방식 등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의 기준의 충돌’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이 있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성과위주의 평가항목 확대만을 위해 전문가인 관련학회의 의견과 일선 의료기관 현실을 무시한 채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미명하에 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면, 또 다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과 ‘중앙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심사평가원에서는 실적위주의 평가보다는 의료현실을 반영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강행 결정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학회인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관련학회인 대한심장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 및 관련 위원회 참여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 7. 28.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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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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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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