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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14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6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7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경피적 척추수술시 투여한 항생제 인정여부 및 적정투여기간 ▲흉추의 골절, 경추골 척추협착 등 상병에 투여된 오팔몬정 인정여부 ▲만성신장질환 상병에 AVF(Arteriovenous Fistula) 시술 전 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 췌장체부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 양측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료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위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동·정맥) 양측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료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SA) 후 1개월 만에 투여한 lanreotide acetate 주사제(품명: 소마툴린오토젤주) 인정여부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구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억제검사(OGTT-induced GH suppresion test)가 정상반응을 보인 경우에 투여한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 인정여부 ▲말단거대증(Acromegly)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SA) 후 3개월 이전에 수술 후 평가를 시행하고 투여된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 인정여부 ▲Endotracheal tube중 Reinforced type의 심사적용 방법 ▲수술부위 등 참조, 골대체제 인정여부 및 적정 사용용량 ▲진료내역 참조, 자480-1-가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악성 뇌종양에 시행한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인정여부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1차 뇌정위적방사선수술 후 3개월 이내에 재시행한 2차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자466) 직접법과 간접법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4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첨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1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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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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