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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 약가인하 조치 재고 요청은 해보지만 글쎄...'먹힐까?'

제약협,성명서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정부의 약값 통제도 불가능해 지며 국민 건강을 외국계 제약회사가 좌우하는 상황 올수도 있다며 약가 인하 조치 철회 요구.

복지부가 지난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2조 1000억원의 약값을 인하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제약협회는 이는 제약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터무니 없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규모 약값인하 조치가 가져올 장기적 부작용을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정부의 약값 통제도 불가능해 지며  산업기반이 무너져 국민 건강을 외국계 제약회사가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약값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약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정부의 약값 인하 규모는 정상적 산업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크다며,12조 8천억 시장에서 3조원(정부 추산 2조 1000억원 + 기등재약 약가인하 8900억원)을 일시에 인하하는 과도한 조치는 현재 제약산업의 기반과 역량으론 이를 감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저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들 의약품은 수익적 측면 보다는 주력 품목의 이익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여 및 제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느데,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적정 마진이 사라진 저가의약품의 시장 퇴출이 속출할 경우 고가의약품이 저가 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반감된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OECD국가 평균 이하이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약품비는 430달러로 OECD 평균 477달러보다 낮고, GDP 대비 약품비 비중 역시 1.4%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

특히 국민의료비 대비 약품비가 높은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가격(국민의료비)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며,약값 수준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약가정책에 활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 15개국의 평균 이하 수준이라는 것이다.  

성명서는 또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증가 문제는 약의 사용양태나 사용 수량 억제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품비 증가 요인의 25%는 고가 신약, 75%는 사용양태 및 사용량에 기인하고 약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수량 통제가 아닌 가격인하에 집중돼 있다. 약값 통제로 약품비 증가 억제에 성공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약개발에 재투자할 최소한의 수익구조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대규모 약가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신약개발은 엄두조차 낼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확인한 제약업종의 생산원가는 54% 수준인데  53.5%대의 가격으로는 R&D는 물론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M&A를 한다 해도 이는 1~2년 내에는 불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M&A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고용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끝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강제 약값 인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정부의 약값 인하 방안은 논리적 근거와 데이터에 근거하기보다 보험재정 적자, 높은 약품비 증가율 등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제약산업은 대폭적인 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 된다면 토종 글로벌 신약 임상시험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R&D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며 "FTA에 대비해 생산시설 선진화를 위해 투자비를 대폭 늘렸으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품목은 줄여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의 추진으로 약품비 측면에서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천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국민 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천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13년에는 2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및 구조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여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선진화 방안의 목표다”라고 밝혔다.
 

그간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방식을 개편하였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였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 (공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의원급에서 내년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상해와 질병)에 대해 처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약 복용법, 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약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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