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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간담도•호흡기센터 확장 이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간담도센터와 호흡기센터가 최근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응급의료센터 2층으로 확장∙이전했다.

간담도센터는 신관 1층, 호흡기센터는 본관 2층에 있었다. 두 센터는 이번 이전으로 모든 진료와 검사를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진료과와 함께 사용해 협소했던 진료 대기 공간도 별도로 넓게 확보해 환자 불편을 개선했다.

간담도센터에는 상담, 간 초음파 검사, 간 탄력도 검사 등 다양한 정밀검사와 치료를 연계해서 진행해 환자 동선이 간소화 됐다.

호흡기센터도 알레르기•천식 검사, 폐기능 검사, 결핵 상담 등 호흡기질환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진료환경이 개선됐다.

특히 간담도•호흡기센터가 응급의료센터 2층에 위치해 있어서 위급한 급성 간질환 및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안중현 진료부원장(호흡기내과 교수)은 “앞으로 환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해 빠른 진료와 검사가 가능한 환자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간담도센터와 호흡기센터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표창을 받으며 우수한 의료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간담도센터 정규원 교수는 다양한 만성 간질환을 연구해 치료 결과를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호흡기센터 안중현•김주상 교수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안 교수는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김 교수는 공공•민간 협력 국가 결핵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한 공로를 각각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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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