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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동남권KOTRA지원단’, ‘한중뷰티엑스포’와 후원협약 체결

중소기업청이 화장품 의료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수출여건은 갖추었지만 해외관련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 진출을 망설이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위생허가 등의 까다로운 인증절차로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사업으로 해외 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동남권 KOTRA 지원단은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뷰티엑스포를 후원하기로 결정,  엑스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위생허가 등 중국 진출 시 필요한 정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엑스포 기간 내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다양한 수출 자문 등을 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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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중뷰티엑스포’는 한국의 선진 의료ㆍ뷰티ㆍ건강 산업을 중국의 유통 및 기업 채널에 소개하는 진정한 B2B, O2O 박람회로 중국의 60여 개 미디어와 구매사절단 등 50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한중뷰티엑스포는 국영카드사인 유니온페이에서 운영하는 은련몰과 중국 최대 한국 관광포털사이트인 신한유  온라인 플랫폼 무료 입점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권혁선 주무관은 "제품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중뷰티엑스포 참여 기업 중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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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