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주) '란소졸정15밀리그램'을 비롯.환인제약 트리람정0.25밀리그램, 진양제약(주) '베탁정(베탁솔롤염'오스틴제약(주) “아데칸정",고려제약(주) “파비도엔필름코팅정"등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1차)'혐의로 오는 18일부터 무더기 판매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이들 품목 이외에 구주제약(주) “구주스피로닥톤정"과 영풍제약(주) “세레보날정",삼진제약의 “삼진니모디핀정",대원제약(주) “스피락톤정50밀리그램"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2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